오세훈 시장, 1심서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5256?sid=100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고 비꼬았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장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 시장이 이루어 준다”며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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