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덬들이 말해주긴했는데 근저당은 대출이아님!! 채권개념이야
대통령이 혹시모를 일을 대비해서 채권확보로 근저당을 설정한거임!!
여기서 자꾸 이자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출이 아니기때문에 이자지급은 의무가 아님!!!!
(의무가 아니라는건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다는 뜻! 단, 가족관계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관계면 문제가됨)
근저당은 담보일뿐이지 이율을 적용하는 대출이 아님!!! (이걸 기억해야해 완전 별개임)
그래서 실제로 3개월 정도 잔금 유예는 무이자로 하는 사례가 꽤 있는 편이야!
물론! 계약서에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설정하는 매도자도 있긴함
이건 진짜 계약에 따라서고 걍 매도자가 받고싶다고하면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거임
그리고 매도자가 이자를 수취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가 발생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자를 받는게 더 번거로웠을거야!
그래서 안받는다고 한게 아닐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