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돈 빌리는거
근저당은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집을 담보 걸어놔 이거임
은행은 주택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근저당권이 따라오니 근저당궝이 대출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근저당이 대출이면 비상금 대출 같은 신용대출은 뭐임
글고 근저당권 걸어놓으면 임의경매가 가능함
근저당권이 있으면 이미 담보권이 있으므로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의경매
근저당권이 없으면 먼저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판결 등)을 받은 뒤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강제경매
권리라고 보면 됨. 대출이랑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