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취소
21일 국무회의 의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3483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신군부·하나회 인사들에 대한 무공훈장이 대거 박탈됐다.
국방부는 21일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훈·포장 취소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엄 업무 관련자에게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취소된 76명 중 국가안전보장 유공자로 서훈받은 42명은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의 기준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계엄업무로 서훈된 34명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명단에는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 정동호 전 대통령경호실장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조홍 전 헌병감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등 핵심 지휘부 체포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정동호 전 대통령경호실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경호실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한 인물이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진압에 가담한 인물로는 소준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예비역 대장), 윤자중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이었던 소 전 사령관은 전남북 계엄분소장을 맡아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윤 전 총장은 광주진압 결정 과정에 적극 동조하고 자위권 발동(무력진압) 결정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ㆍ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