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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병원 등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광고업체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약 5년 동안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도용된 계정으로 허위 긍정 후기를 2만8886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광고주가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대행사가 이를 실행사에 전달하고, 실행사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 개발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병원·음식점 및 카페·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실행사는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을 이용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작성했다.
또 일시적으로 1000~5000원 수준의 소액으로 낮춘 가격을 결제하게 한 뒤 예약만 하고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수법도 사용됐으며 광고주 업체를 반복 조회해 검색 순위에 영향을 주는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늘인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