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4667
조승래 의원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에게 선거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친정청래계(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예외 의결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김용 당원에 대해선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불허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라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표적이 누구인지 뚜렷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