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론화에서는 강력범죄의 범위 등 법률적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1차 공론화를 맡았던 성평등가족부 대신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법무부가 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차 공론화 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전면에 나선 것은 법률적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차 공론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2차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법리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출 경우 어떤 범죄까지 강력·중대범죄로 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로 촉법소년 연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책임 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라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잡담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두고 추가 여론 수렴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2차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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