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한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33858

검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의자가 스스로 출석한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체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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