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가 작동하기 어려운 대표적 범죄라고 했다.
주로 피해자와 피의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정규록 검사는 "이야기할 때 표정과 어조, 행동, 감정 등을 살펴야 하는데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화연 검사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JMS 사건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어서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질문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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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효 검사는 과거 부부가 아픈 아이를 방치해 8세 아이가 사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언급했다.
친부가 가출한 상태라 경찰에서는 친모만 송치했는데, 보완수사 과정에서 친부가 중간중간 집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서 검사는 친부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부부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경찰이 못 하고 검찰은 잘한다는 게 아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다"며 "경찰에서 기록을 다 챙겨서 왔고, 공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건 검찰"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대면조사나 추가 증거 확인 같은 보완수사 없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만 본다면 재판에 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2330?sid=102
정청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왜이렇게 매달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