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의 사건을 두고 검찰주의자들은 경찰수사권독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주장은 두가지 관점에서 엉터리입니다
우선 경찰수사권 독점이 아닙니다.
중수청.공수청.특사경 다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독점이 정말 문제면 검찰의 독점적권한 기소권, 영장청구권은 왜 경찰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웃기는 생각입니다.
중수청 = 6대범죄만 수사할수 권한
- 6대 중대 범죄: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공수청 = 인지수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경감이상급만 수사 가능

특사경 = 전문적인 수사권한에 제한을 둠.
인규 = 김어준 수사범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