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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TF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설명한 뒤 의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단상에 오른 14명의 의원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다.
토론은 시작부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의총 전 성폭력과 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박균택·홍기원·이소영 의원이 연이어 단상에 올랐다. 박균택·홍기원 의원은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해 검사가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 조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도 추가 진술 조사나 면담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보완 절차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증해야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접점을 찾자”고 했다.
당권 주자 중 유일하게 단상에 오른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박범계 의원은 “첨단 AI(인공지능) 기반 범죄나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증거인멸 위험 등 상황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의원은 “전문가 여럿을 만나보니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과 검찰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존치하자는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당내 논의뿐 아니라 전문가 정책 의총,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계 등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회의를 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또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됐다.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안들을 저희가 충분히 녹여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 지켜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