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TF 보고가 우려 사안에 대한 보완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수사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거나 수사팀 교체와 징계 요구까지 가능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도 보완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입법 절차와 처리 방향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잡담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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