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살인 등 강력·중대 범죄와 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라”고 지시했다.
●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13세’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12세는 23.9%, 11세는 7.9%였다. 올 2월 이 대통령이 공론화 추진을 지시한 지 약 5개월 만에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며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이용할 수도 있다”며 “강력·중대·반복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