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뭉개기 수사 우려에 ‘반대 경우’ 강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갖고 기소의견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 내정 직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의 김 전 차관 체포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같은해 11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2015년 1월 재차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다시 강압 수사라든가,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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