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내려서 남긴 예산을 세목 변경 절차를 거쳐 공무원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매일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편성된 투표용지 인쇄비 가운데 11억원을 선거관리 인력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올해 초 관련 규칙을 개정해 특별정려금 지급범위를 확대했는데, 기존 각각 1명씩 위촉하던 읍면동 선관위 간사와 서기의 추가 위촉을 허용하고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 대상은 1만399명으로 늘었고 필요 예산도 41억원가량으로 늘었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편성된 예산은 약 30억원에 그쳐 11억원 상당의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재원이 부족해지자 선관위는 성격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와 돌려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정려금은 기타운영비에 속하는 반면 투표용지 인쇄비는 일반수용비로 세목이 달라 함부로 전용할 수 없다고 매일경제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하급 기관에 "사례금 항목을 특별정려금으로 세목 조정해 우선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된 재원은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을 60%에서 50%로 내리면서 남은 예산이라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쇄비가 과다 편성됐음에도 선관위는 그대로 뒀고 결국 전체 인쇄예산 약 145억 가운데 63억7422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선관위는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모두 268차례 세목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당초 확보된 30억원을 넘어 모두 약 41억원의 특별정려금을 집행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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