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으로 증거자료 확보해서 변호사랑 확인 후 공소사실 인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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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검찰 공소사실 인정
유가족 “성역없이 사건 재수사”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해 고 이채원양(17)에 대한 강간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