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에 적용 말고 의원 세비부터 지급하라"
한국노총·민주노총도 반대…박민규, 발의 이틀 만에 철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8592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하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이틀 만에 개정안을 철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고용 관계에서는 회사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 업계에서 성과급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확산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큰 폭의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임직원에게 지급될 성과급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당초 기업의 이익을 토대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해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과 기업 노조의 반발이 잇따르자 법안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