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은 들어있어~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 가능인데 정당한 사유가 뭔데요.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안듣고 버티면 걍 3개월마다 직무배제 요청해? 징계관련 조항은 없어?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사건에 대한 검사의 검토 권한은 강화 >> 검찰이 90일안에 볼 수있다 주장하는거임. 검사의 검토 의무조항 없음 >> 만약 열정검사가 보고 난 뒤 보완수사 안들어주면 언론에 제보해라 이런 소리나 함
경찰이 최장 10일 피의자를 구속, 검찰 단계에선 10일을 기본으로 하되 1회(10일) 연장을 허용, 총 30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던거
김용민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서 최장 7일, 검찰에서 14일(기본 7일에 1회에 한해 7일 연장) 등 총 21일까지로 단축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하고, 이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조치 해제를 요청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을 붙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검찰이랑 경찰이랑 보완수사로 핑퐁하는 동안 가해자는 출국, 조건부석방 다 가능하네~ㅎㅎ
+수사심의위원회
현행 예규상 불송치 결정서는 못보고 담당자가 정리한 보고서만 열람가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