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합니다.
투개표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않습니다.
순회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개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분개표를 하겠다는 건지, 1,2,3 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은 결선을 갈 경우에 1차 경선 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또 1~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결선까지 치뤄지는 만큼 혼선도 없습니다.
당헌.당규 위반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에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또한,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5.6.9.>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 투표방법에는 선호투표(48조의 2)와 결선투표(48조의 3)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방법으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결선투표는 1차투표 - 결선투표 등 순차적 방식과 선호투표 방식이 있고 이를 논의.결정하도록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당헌.당규 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내대표 선출은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문구가 없고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44조(원내대표 선출방법)에 선호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합니다.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당과 전준위를 흔들지 말고 유불리를 떠나 당헌.당규라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당원대회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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