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자금법 전력…내정 철회해야"
충남도, "결격사유 없으면 이달 7일부터 업무"
박수현 충남지사가 민선 9기 초대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구 내정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만큼, 도정의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무부지사는 도정과 의회, 정당,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며 도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끄는 자리"라며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충남의 정치적 책임과 공공성을 상징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와 사회적 신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지사는 이달 2일 민선 9기 첫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구 내정자가 민선 7기 천안시장 재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던 전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구 전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구 전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이후 형기를 마쳐 현재는 피선거권을 회복한 상태다.
박수현 지사는 풍부한 행정과 정치 경험을 고려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인선 발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지사는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행정가다. 충남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정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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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계자는 "구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7월 7일 자로 발령이 난 상태"라며 "절차와 결격 사유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업무를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