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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소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할 법안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나 당이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 없는 법안,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10월 2일에 시행돼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고, 정부도 시행령을 동시에 만들면서 공백기를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해선 "시간이 없는 만큼 들어오지 않는데 마냥 놓고 있을 순 없다"며 "빨리 상임위에 들어오길 촉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