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월 공소청법(20일)과 중대범죄수사청법(21일)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2차 개편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기조에 따라 지시했던 대국민 토론회에 대해서도 “잡혀 있는 일정을 압축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이후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청 고위급의 결단만 남은 단계였다”고 전했다.
그러자 총리실은 지난 4월 중순 무렵 민주당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제도 개편안에 관해 당정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급적 5월 안에 법안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복수의 안(案)을 만들어 후속 논의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당 지도부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당 입장에서는 현실적·물리적으로 힘든 여건이었다”며 “이런 상황이 고려됐던 것이지 정 대표가 무조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정 대표를 재차 설득한 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선거 전 당정의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나선 배경에 관해 “1차 개편안 논의 때처럼 당정 사이 파열음이 발생하면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와 정부 안에 형성돼 있었다”며 “처리 시기부터 합의하면 잡음 없이 신속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전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 탓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당정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결국 당정은 지난 5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4499?sid=100
ㅈㄴ 여러번 얘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