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사항
∙제 목 : 정정보도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JB 대전방송 2006년 7월 14일 저녁 8시 뉴스프로그
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은 배경화면에 자막으로 표
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단, 기일을 지체할 경우 지체 1일당 금50만원의 금
원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500만원을 2006년 8월
7일 까지 지급하되,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
을 시에는 2006년 8월 8일 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JB-TV :「8시뉴스」프로그램 (2006년 7월 14일 20:00)
10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 2006. 1. 5.자 정치면『‘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수차례 재판 받아』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
모(51)씨는 이 기사에 언급된‘서울대 프락치 사건’
은‘서울대 간부학생들 민간인 고문 및 자백 강요 사
건’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9일까지(토, 일
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
면에 게재한다.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편집국장 및 이현미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