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이므로 누구보다 엄격히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건희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영부인 지위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높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이므로 누구보다 엄격히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건희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영부인 지위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높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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