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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자신의 출국정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0일 출국정지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위지현 부장판사가 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 위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 교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위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지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2일 심문을 진행했고 4일 오전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결정 시기나 결과가 탄 교수 측 기대와 달랐다고 해당 판사가 본안 사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일방적으로 판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사가 사건을 불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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