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 전 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심리한 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