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씨의 위증 자체는 인정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씨 스스로 허위증언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위증을 앞두고 박 씨와 서 씨,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위증을 앞두고 박 씨와 서 씨, 김 전 부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이들의 교사로 위증하게 됐다는 공소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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