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 권리행사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입당기준: 2024년 11월 30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자
- 당비납부: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기간 內 6회 이상 당비 납부를 한 자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2694&search=%EB%AA%85%EB%B6%80
2.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 권리행사 시행일: 2025년 12월 1일
- 입당기준: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자
- 당비납부: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기간 內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6029&search=%EB%AA%85%EB%B6%80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
- 권리행사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입당기준 :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자
- 당비납부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기간 內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post=1217279&search=%EB%AA%85%EB%B6%80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선거권) ①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②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음
전당대회 9월로 미룬다는 게 3월에 입당시킨 이중당적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아니냐는 말을 봤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정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즈음 합당으로 난리났을 때 들어온 사람들도 이번에 투표권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있는 이 기준을 뒤집어 엎고 뭐 3월까지 가입했으면 투표권 준다느니
이지랄 하면 진짜로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