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한 뒤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례처럼 병역 면탈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사실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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