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봉법 때문에 노조 손배가 막혔다?
- 거짓.
- 노봉법은 참여도에 따라 "차등"을 둬서 손배 하라는 것
- 기존엔 단순 참여한 노조원이랑 노조 간부랑 n빵해야 했음(부진정연대라고 부르는데 의리게임 같은거라 노조 간부가 배째면 단순참여자가 다 물어야 함)
- 노봉법은 n빵하지 말고 직위, 연봉, 책임에 따라 나누라는 것
- 즉 더 적극가담했을 수록, 직위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책임지라는 것
- 파업 프리패스 권이 아님
- 이번 삼성 파업시 100조 손실나면 노조 간부 1천억, 중간 관리자 100억, 단순 참가자 1억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임
- 삼성은 일반 파업과 달리 손실규모가 존나 크고 24시간 돌아가는 부품업이라 입증이 쉬워서 ㄹㅇ 파업하면 노조원들도 개인파산 좆망임 (노조 간부들이 노조원들한테 이런건 안 알려주고 있을걸)
2. 노봉법은 노조를 위한 법?
- 사실 노봉법은 노조보다 하청업체 교섭권이 핵심임
- 근데 벤더 거래해본 덬들은 알겠지만 하청업체 교섭권이 생긴다고 이거 받아주겠음? 근로자야 파업 이유로 못 짤라서 그런거지 하청업체는 그런 지위가 아님
- 대기업 벤더사들은 대체로 을중을이고 대체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반도체 성과급 수백조 상황에서도 (노동법 방패가 있는) 노조와 달리 하청업체는 배째라 교섭을 못하는 것임 (기사 나는 곳 몇군데는 급식업체 뭐 이런데던데 대체로 큰 의미없는 곳들임)
3. 이번 가처분에서 갹출해서 18억 내고 파업하면 되는거 아님?
- 가능은 하지만 가처분 위반 -> 빼박 불법파업이라 다 전과자 될 각오 + 징계사유(해고가능) + 손배책임 다 짐
- 18억은 이행강제금이고 수십조 손배는 별도임 ㅇㅇ 인간이 갚을수 있는 금액이 아님 (이행강제금 보통 일 100만원 단위로 나옴 ㅇㅇ 그래서 법원 기준에선 높게 붙인거임)
- 노조원들 입장에선 18억이 끝이 아니라 가처분내용 위반하면서 참여시 전과자+파산 각오하고 해야하는 거임
뉴스 댓글 이런데서 무슨 기승전노봉법 이지랄 해서 답답해서 적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