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정원오 폭행 사건’ 경위는?…“여종업원 외박 강요하다” “일방적 주장”
■ “여종업원에 외박 강요하다 다툼…5·18 때문이라 거짓 해명”
김재섭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5년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관이었던 정 후보가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고, 정 후보는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당시 양천구의회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장행일 구의원은 ‘방송 뉴스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라며, 정 후보 등이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돼 옆자리 손님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옆자리 손님이던 의원 비서관 등을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벌금 3백만 원 판결을 받았는데,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 후보 측 해명이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를 두고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 전과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식의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계속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당시 언론 보도를 보라”
정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판결문과 언론 보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 사건 판결문은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고 사건 경위를 명시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또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했다고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면서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