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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시에 전면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이런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는 7일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을 포함해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포함됐다.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등과 같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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