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자 증언 "유동규, 3억 상환"... 검찰 기소와 정면 배치
https://v.daum.net/v/q6WGLntW7r
[국정조사 청문회] 채무 변제 확인... 남욱·유동규 진술 기초했던 공소사실 구조 흔들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줬던 철거업자 강철원씨가 "2012년부터 3억 원을 나눠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발언은 검찰이 제시한 자금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철거업자 강씨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유동규가)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3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2012년부터 계속 독촉을 했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계속 받았다"며 "(함께 돈을 빌려준) 고철업자 이문현씨가 도시개발공사를 계속 찾아가서 독촉했다"라고 말했다.
강씨 진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상환 시점이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 일부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고 특정했다. 이는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시기로 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과 상당 부분 겹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가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교부 전후 경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3억 원을 남욱으로부터 받아 김용 및 정진상 등과 나누어 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금 흐름은 달라진다.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돈이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과거 빌렸던 3억 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는 구조가 된다.
강씨가 특정한 상환 시점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로, 검찰이 제시한 뇌물 수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는 지난해 9월 강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와도 일치한다.
"유동규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문현과 돈을 모아)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주었다. 그러나 유동규가 돈을 안 돌려주자 이문현이 돈을 돌려받겠다며 유동규를 직접 찾아가 독촉했고, 이것을 끝으로 제가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을 다 돌려받았고, 3억 원 반환 확인서를 쓰기도 했다."
남욱 진술과도 맞닿아
이 같은 진술은 남욱 변호사 진술과도 맞닿아 있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0월 18일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긴급체포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진술을 바꿨다. 실제 남 변호사는 2022년 11월 법정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받은 9000만 원을 '형들', 즉 김용·정진상에게 건넸다"라고 말했다.
이 진술은 김용과 정진상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해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줄 당시 '형들'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진술을 종합하면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검찰 공소사실대로 '남욱 등 민간업자 → 유동규 → 김용 및 정진상 →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유동규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남욱 등 민간업자 → 유동규 → 철거업자 강씨'에게 전달됐다는 구조다.
놓쳐선 안 되는 사실은 철거업자 강씨는 2024년 5월 16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10년 이후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로 사용됐다.
그런데 이날 증언을 통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강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일부러 거짓으로 증언한 건 아니었지만 기억이 흐릿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지난해 항소심 당시 잘못된 증언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항소심 증인신문 당시) 마산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조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조합장에 대한 금품제공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도 복용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감 중 화상으로 증언을 하게 됐고, 유동규를 안 시점이 2007년이나 2008년 정도라고 말한 거다."
강씨는 "피고인 김용 항소심에서 화상으로 증언할 때 기억도 잘 안나고 다른 사람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만기 출소 후 사람을 만나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하면서 기억이 되살아 났다" "결과적으로 유동규 항소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