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이원택 의원이 참석한 예술인 모임의 식사 대금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지난 1월 20일께 전주시 아중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예술인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사 대금을 제3자가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의원께서 해당 자리에 인사하기 위해 참석한 것뿐"이라며 "예술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인사를 마친 뒤 바로 자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의 식사비 제3자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 참석했고, 이 과정에서 식사·주류비 등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채연 기자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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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또 고발당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