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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지세력 후원으로 범행 지속한 정황…5년간 7600만원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대표가 결국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 △이 과정에서 당시 통행하던 학교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함께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직접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달 13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김 대표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 대표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은 왜곡하고, 본인 주장의 근거 제시는 회피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 논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일본 지지세력의 후원금을 토대로 범행을 지속해온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 5년간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약 7600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았다며 "일본지지 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의 범행을 가능케한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서 김 대표가 온라인에 올린 명예훼손성 게시글 및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김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