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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쌍방울, 허위 정보로 주가 띄워"
검찰, 2025년 김성태 '불기소 처분'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초 작성한 문건입니다.
쌍방울의 계열사 광림이 2022년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차트엔 주가조작 일당이 1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넘긴 뒤 폭락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일당이 1700원대 주식을 4200원대로 띄워 팔았고 이후 1400원대로 폭락했다고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쌍방울이 마스크 공급계약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운 뒤 1000만주를 팔아넘긴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수원지검에) 쌍방울, 광림, 비비안. 3개사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했지요.]
[이찬진/금융감독원장 (지난 3일) : 예,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5개월 뒤에야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마저도 핵심인 금융 자료는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지난 3일) : 저희가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것이라고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금융 자료를) 안 가져가서…]
껍데기 자료만 받아간 검찰은 1년여 뒤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혐의가 명확한 주가조작 사건을 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