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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경영진을 겨냥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라는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카드사 영업정지 4.5개월은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등 핵심 영업 활동이 전면 마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실상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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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로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철퇴를 맞은 직후라 충격이 배가되고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롯데카드에 96억2000만원의 막대한 과징금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