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은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https://theqoo.net/politics/4155906176 무명의 더쿠 | 04-08 | 조회 수 97 가처분이 아니라 당 재심위원회에 신청한거니 괜찮다고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