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아니라 당 재심위원회에 신청한거니 괜찮다고 하겠네
잡담 공문은 “공천 심사 결과, 경선 결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선거부정 및 공천불복에 대한 제재)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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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아니라 당 재심위원회에 신청한거니 괜찮다고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