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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내달 국회 의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관문을 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의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여야 6당의 계획대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내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선거용'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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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에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 정신(헌법 전문)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자로 돼 있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을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바꾸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