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정당에서 소유권이 있지만 공유 되는것도 문제임.
정당과 여론조사 업체 간의 계약은 단순한 용역 계약을 넘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문의하신 계약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업체 선정 시 필수 확인 사항
가장 먼저 해당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정식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조사는 공표·보도가 불가능하며, 정당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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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 확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업체명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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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평가: 단순 가격 비교보다는 과거 조사 이력, 응답률 관리 능력, 통계 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서 포함 필수 항목
계약서 작성 시 아래 항목들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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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범위: 조사 대상(지역/연령), 표본 크기, 조사 방법(ARS, CATI, 면접 등), 가상번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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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 조사 결과 데이터(Raw Data)의 소유권이 정당에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업체 측의 무단 외부 유출 금지 조항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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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조사 목적, 질문 내용, 결과 수치에 대한 강력한 보안 유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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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3. 주요 법적 준수 사항 (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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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개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 상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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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구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유도 질문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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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상번호: 정당이 경선 등을 위해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는 절차와 비용 정산 방식이 계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계약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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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안 및 견적 비교: 여러 업체의 포트폴리오와 견적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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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건 협의: 질문지 설계 방식, 조사 일정, 데이터 납품 형식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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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비밀유지계약(NDA)을 포함한 본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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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필요 시) 조사 실시 전 신고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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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 및 검수: 로데이터(Raw Data)와 분석 결과 보고서 수령
정당 내부의 회계 규정이나 당헌·당규에 따라 입찰 방식(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내 행정실이나 법률팀의 검토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업체 선정, 계약서 검토, 비용 정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