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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곧 당선” 특정 정당 후보 띄우기 역할...전남선관위, 현금봉투 압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밀 사조직인 불법 전화방을 운영해 조직적으로 특정 경선 후보 선거운동을 벌여온 일당이 적발됐다.
5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등록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모 시장 예비 후보자 A씨와 경선운동원 총책 B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단속팀 급습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3월께 불법 전화방을 차린 뒤 13명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해 오고, 총책 B씨가 경선 운동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1만원도 현장에서 수거했다.
특히 발견된 현금 봉투에는 65만~100만 원씩 봉투에 소분돼 담겨 있었는데, 특정 정당 공천을 받을 경우 사실상의 당선이다보니 당내 경선 과열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 당시 이들 운동원은 대다수가 기혼 여성들로 일체의 대가(수당)를 받지 않고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총책 가방 등에서는 출근부가 확인됐고 현금 봉투에는 지급 대상자들의 성명이 기재되는 등 조직적인 매수 정황도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금품 외에도 개인정보인 특정당 입당원서 사본 8600매와 선거인별 지지 성향 분석 자료, 5만400여 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화번호부 등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물로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