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04195329779
어제(3일)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된 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입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논란을 일으키는 내용은 없고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이고,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구속된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면 현재로선 국민의힘에서 10표가 더 필요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에 대해 '반대'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다만, 오는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에서 개헌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오찬회동에 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헌안 투표가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내 무더기 이탈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