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후 266일간 2만7400차례 받아
거의 다 출금…김건희도 9300만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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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에는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또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aver.me/F5s5F3we 동 아 일 보
내란재테크 쏠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