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료 횡령건 생각보다 파장이 더 커질것 같네 고소한다고 합의금 550만원 받은 점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46901?sid=102
한 변호사는 “550만 원 어떻게 받았는가? 녹취록 1분만 들어보더라도 (점주가 알바생에게)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너 전과자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작년 기준으로는 (알바생이) 미성년자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거, 어떤 혐의를 씌우는 것들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그게 만약 아이(알바생)가 미성년자의 나이였다면 이건 법정 대리인이 실제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상 취소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그전에도 (알바생이) 업무 태도 불량으로 인해 사유서를 여러 번 썼다고 하더라. 정당한 사유서 요건이 아닐 때 그것을 쓰게 한다든지, 본인의 자유 의지가 아닌데 쓰게 하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