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000억 빌트인 가구 담합’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유죄 확정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억3000만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 업체 7곳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업체에 선고된 1억~2억원의 벌금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신축 아파트 783건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제비뽑기 등으로 미리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들러리’ 역할을 하며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밀어주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담합한 규모만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러한 담합이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담합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최 전 회장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783건의 입찰 담합 행위를 건설사 구분 없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봤다. 반면 2심은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판단 근거를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각 건설사별로 포괄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각 건설사별로 피해 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보되, 같은 건설사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담합이 반복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원칙적으로는 입찰 담합 행위 하나하나가 개별 범죄지만, 같은 건설사를 상대로 계속해서 담합 행위를 반복해 저질렀다면 이를 묶어서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뤄진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한다”며 “다만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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