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입니다.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이 잠정 조치를 청구·신청해달라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 접근 금지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잠정조치 미청구·미신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 보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지적·신체 장애를 가진 거로 의심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전담 조사관을 두고, 법원에는 조사관 및 보호관찰소장에게 가해자 심문과 조사를 명령할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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