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채무자(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16일 ‘혁신 공천’을 이유로 4선 의원 출신의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하며 이튿날인 1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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