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국내 주요 페인트 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가격을 대폭 올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 공동행위) 의혹을 포착하고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5개 주요 페인트 제조사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페인트 업계의 연쇄적인 가격 인상 과정에서 업체 간 '짬짜미'나 밀약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한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인트 업계는 중동 지역의 전운 고조로 페인트의 주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해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공급가를 20∼55% 인상했다. KCC 역시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리겠다고 전국 거래처에 통보했으며, 강남제비스코도 내달 1일 자로 15% 이상의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별도의 수사 및 재판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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