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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에 ‘150조 톨게이트’ 만드나…통행료 부과법 추진

무명의 더쿠 | 03-29 | 조회 수 360
https://v.daum.net/v/20260329143544298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해협 통행 선박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일종의 ‘톨게이트’로 만들겠다는 것. 미국은 이란의 이런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현재 이란 의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다. 이란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주권과 통제 및 감시권’을 행사하는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란은 중국과 인도 등 우호국의 일부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에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27일(현지 시간)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며 이 시스템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9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가스 운송량의 5분의 1을 소화해왔다. 뿐만 아니라 식량과 각종 자재도 이곳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선박 통행량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에는 일 평균 약 12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 현재는 약 300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채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 30마일(약 48.3㎞)이 채 안 되는 가장 좁은 지점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속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선박 통행이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국제 수로로 취급된다.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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